「청탁금지법」조기 정착과 정부3.0의 '투명한 정부 만들기' 앞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내용 등과 관련하여, 행복청 전 직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22일 청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자문위원로 활동 중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김래영 교수를 초청해, ‘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 등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실시됐다. 또한, 행복청은「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일「청탁금지법」‘해설집과 사례집’을 각각 제작하여 청과 세종특별본부(LH) 직원 및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관련기사행복청, 세종시 나성동 숙박시설 확충한다행복청, 신임 차장에 강주엽 국토부 전 대변인 임명 #전직원청렴서약 #청탁금지법교육 #행복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