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는 사람의 몸 속에 들어와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즉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또한, 동물실험 결과에 따르면 간과 신장, 심장, 폐 등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여성불임과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로 보고된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이러한 프탈레이트는 전기 변압기 내의 절연유나 가소제에 사용되고 포장재의 가소제, 바닥재 타일 제조 가소제, 합성가죽, 칫솔, 인형과 같은 압축 제품과 발포제, 화장품류, 방충제, 접착제 등 매우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렇게 사용된 프탈레이트는 음식포장이나 생산과정 중에 음식으로 흡수되면서 이를 섭취하는 사람에게 노출되기도 하고 프탈레이트 자체가 환경에 잔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하수나 강, 음용수에 남아 이를 섭취하는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들어진 장남감에 포함된 프탈레이트는 유아 및 어린이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프탈레이트는 디에틸헥실프틸레이트(DEHP), 디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에틸프탈레이트(DE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유럽에서 생식독성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정자의 DNA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가 발암가능물질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내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도 금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과 2005년에 화장품과 PVC 장갑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는 파동을 겪은 후, 식품용기를 비롯해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프탈레이트 사용이 전면 금지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