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은 23일 대학 입학금 폐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졸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도 졸업을 미룬 재학생, 즉 졸업유예 학생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 등록금을 강제하는 학교의 비율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이 등록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4개 4년제 사립대의 입학금이 70만원을 넘는 학교가 108개교(80%), 90만원 이상은 37개교(27%)로 나타났다"며 "고려대와 동국대는 무려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학금 산정 및 집행 세부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지만 아직도 교육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외 부적정한 비용 징수를 금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엔 남인순, 박주민, 서형수, 송기헌, 신창현, 오제세, 이찬열, 전재수, 최인호, 추혜선 의원(가나다순) 등 모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