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복당, 30일 당무위서 확정한다…최고위 통과

2016-09-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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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탈당한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19일 이 의원이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의원 사무실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다.2016.9.19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허용키로 의결했다. 더민주는 오는 30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이 의원과 이 의원 측 15명을 복당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해 세종시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금태섭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는 오늘 이 의원 외 15인에 대한 복당 허용을 의결하고, 이러한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9일 더민주 최고위원들이 이 의원의 복당을 추진키로 뜻을 모으자 자신의 트위터에 "당무위 의결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며 "야권 승리를 위해 저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당한 핵심당원들에 대한 복권, 복당도 함께 돼야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한편,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최운열·신동근·김종민·김정우·위성곤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최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 위 의원은 친문재인, 김종민 의원은 친안희정으로 각각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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