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 "유엔 회원국으로의 북한 자격 재고해야"

2016-09-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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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안보리와 유엔 자체를 비웃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지 25년 만에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윤병세 장관. [사진= 외교부 제공]

윤 장관은 앞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한 바 있다.

윤 장관의 문제 제기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박탈 등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유엔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자격 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언급,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유엔의 틀 안에 붙들어 둔 채 압박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직 외교관은 "북한을 유엔 테두리 안에 잡아 두어야 안보리 제재도 그 효력이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 인권 관련 결의도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야 북한에 대해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속력이 생기고 한국으로서도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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