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지 25년 만에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윤병세 장관. [사진= 외교부 제공]
윤 장관의 문제 제기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박탈 등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유엔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자격 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언급,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유엔의 틀 안에 붙들어 둔 채 압박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직 외교관은 "북한을 유엔 테두리 안에 잡아 두어야 안보리 제재도 그 효력이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 인권 관련 결의도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야 북한에 대해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속력이 생기고 한국으로서도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