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2016-09-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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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대비 부패예방추진계획 수립

[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9.28일)을 앞두고 위반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오후4시30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공직자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장,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동두천시 주재 언론인, 공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장동현 감사기획팀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장동현 강사는“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강조하고, 수강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위주 강의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19일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자체 부패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부패방지신고시스템, 부패신고 핫라인,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매월 1회 부서별 청탁금지법 교육, 신규자 청탁금지법 교육, 부패예방문자 발송, 청탁금지법 자료 게시, 청탁금지 서한문 등 9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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