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논란에 휩싸인 배우 박해일[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해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았고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 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박해일은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돼 월급의 3.035%인 2만1240원을 매월 보험료로 지급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해일이 지역 건강보험료를 적용 받을 경우에는 월 228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하지만 월 226만 원 가량 축소납부했다. 박해일의 재산은 6310만원, 연소득 6억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이 서 씨의 회사에서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위장취업자’인 것으로 파악, 미납 건강보험료를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