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노경조 기자 =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5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선적화물 운송차질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2일 산업은행은 내부 검토와 한진해운·금융당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500억원의 지원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지원은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이뤄진다. 산업은행의 지원이 선순위채권으로 취급받아 먼저 변제되고 이어 대한항공의 지원이 변제되는 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산업은행의 예비 재원 마련은 선적화물 운송차질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보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자금 지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금은 한진해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 아니다"며 "한진해운 물류 차질 문제에 대한 대응은 한진해운 측 책임 아래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한진해운은 관련 절차를 밟는 즉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보유의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출해 빌려줄 계획이었지만 이 지분을 담보로 잡는 게 여의치 않자 담보를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여전히 하역비용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전일 기준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여전히 화물을 내리지 못한 배는 66척이며, 여기에 선적된 화물은 컨테이너 박스 18만개에 달한다.
화물을 실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을 위해서는 항만 하역업체들에게 지금까지 밀린 미수금을 포함한 하역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초 법원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들을 하역하기 위해 약 17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열흘 이상 한진그룹의 지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2700억원대으로 늘어났다
바다 위에 볼모로 잡힌 선박들에 실린 화물만 해도 액수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약 15조600억원)어치다.
이들 선박들의 용선료와 연료비 등 매일 나가는 비용은 210만 달러(약 2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법정관리 개시 이후 20일만 곱해도 480억원이다.
더군다나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은 주로 운송비로 법정관리 당시 장부가치는 2억 달러(약 230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장부가치와 달리 실제 담보가치는 600억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하역비 문제가 한진그룹의 책임이라고 못 박은 만큼 부족분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놓고 한진그룹 측과의 ‘치킨게임’이 다시 한 번 재현될지 주목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어찌됐든 한진그룹이 약속한 금액을 이행하고 공을 다시 정부에게로 넘긴 셈이 됐다”면서 “정부가 물류대란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산업은행은 내부 검토와 한진해운·금융당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500억원의 지원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지원은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이뤄진다. 산업은행의 지원이 선순위채권으로 취급받아 먼저 변제되고 이어 대한항공의 지원이 변제되는 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산업은행의 예비 재원 마련은 선적화물 운송차질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보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금은 한진해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 아니다"며 "한진해운 물류 차질 문제에 대한 대응은 한진해운 측 책임 아래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한진해운은 관련 절차를 밟는 즉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보유의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출해 빌려줄 계획이었지만 이 지분을 담보로 잡는 게 여의치 않자 담보를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여전히 하역비용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전일 기준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여전히 화물을 내리지 못한 배는 66척이며, 여기에 선적된 화물은 컨테이너 박스 18만개에 달한다.
화물을 실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을 위해서는 항만 하역업체들에게 지금까지 밀린 미수금을 포함한 하역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초 법원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들을 하역하기 위해 약 17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열흘 이상 한진그룹의 지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2700억원대으로 늘어났다
바다 위에 볼모로 잡힌 선박들에 실린 화물만 해도 액수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약 15조600억원)어치다.
이들 선박들의 용선료와 연료비 등 매일 나가는 비용은 210만 달러(약 2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법정관리 개시 이후 20일만 곱해도 480억원이다.
더군다나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은 주로 운송비로 법정관리 당시 장부가치는 2억 달러(약 230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장부가치와 달리 실제 담보가치는 600억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하역비 문제가 한진그룹의 책임이라고 못 박은 만큼 부족분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놓고 한진그룹 측과의 ‘치킨게임’이 다시 한 번 재현될지 주목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어찌됐든 한진그룹이 약속한 금액을 이행하고 공을 다시 정부에게로 넘긴 셈이 됐다”면서 “정부가 물류대란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