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사고' 책임 직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처벌은?

201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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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강촌에서 벌어진 '번지점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직원 B(29)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상(業務上過失致傷)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형벌이다.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강원도 춘천의 한 번지점프장에서 점프에 도전한 A(29·여)씨의 몸이 안전줄이 분리돼 42m 아래의 5m 깊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A씨는 "당시 고무줄 반동없이 물로 바로 떨어졌다. 직원에 안전조끼에 연결된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뛰게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두고 해당 직원은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반동 후 추락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에서는 A씨가 반동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돼 거짓 진술임이 확인됐다.

특히 이 직원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그거 사람 내리다가 타박상 좀 입었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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