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임 상임고문 측 변호인은 “이혼소송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경우 상고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에 있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 관할을 이송해 달라"며 "이송 후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 낸 중복소송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이미 1심과 항소심에 관할 위반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고, 이에 임 상임고문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관할권 이송 여부는 내달 20일 오후 2시 열리는 선고기일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