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재간접펀드 활용해 부동산·SOC 투자한다

2016-09-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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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개인들이 재간접펀드를 활용해 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들이 실물자산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다.
금융위는 같은 운용사가 굴리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비중을 50%에서 100%로 늘리는 등 재간접펀드의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 대여가 허용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차입도 가능하게 된다.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한해 투자자별로 손익분배 구조를 차등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파생상품을 활용해 증시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정인 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펀드, 손실제한형 펀드,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 등 신형 펀드를 도입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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