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특권층?…범죄 저질러도 기소되는 경우 적어

2016-09-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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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기소율 21%…외국인 범죄 기소율 35%에 비해 낮은 수준

2010~2015년 기소율은 변화 없는 가운데 불기소율은 10% 상승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다른 외국인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범죄 처리 현황이 다른 외국인 범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외국인 범죄건수는 총 2만5570건이었으며 이 중 8734건이 기소 처리돼 35.9%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한미군 범죄는 총 169건 중 36건 기소에 불과해 기소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불기소율은 외국인 범죄 46.1%, 주한미군 범죄 68.5%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외국인 범죄 기소율이 35.0%인데 반해 주한미군 범죄 기소율은 27.3%에 그쳤다.

주한미군 범죄건수는 2010년 380건에서 2015년 289건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기소율은 28.1%에서 27.3%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불기소율은 52.4%에서 62.3%로 증가했다.

기소된 범죄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도 2010년 3.0%에서 2015년 4.3%로 소폭 늘었으나 여전히 불기소, 구약식 등 재판에 청구되지 않고 사건이 처리되는 비율이 95%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수사, 기소, 구속, 정식 재판 청구 등에 있어 일반 외국인과 같은 잣대로 바라볼 수는 없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외국인과 우리 국민에 비해 주한미군 범죄 기소율과 정식 재판 회부율이 낮은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주둔군으로서의 지위가 국민들에게 지나친 특권으로 비춰지면 한미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 도착한 주한미군 2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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