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22일 A씨(40)등 중고차매매업자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포차 구매자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 씨는 대포차량 매매자금을 관리하는 일명 ‘전주(錢主)’이고, B 씨는 대포차량을 직접 매매하는 일명 ‘앞전’으로,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인 대포차를 지난 4월경부터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외제·법인 명의 고가의 대포차량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 총 14대의 대포차량을 7,950만원에 구매한 후 도합 1억 300만원에 판매 해 약 2,500만원 상당 이익 취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한 C씨등11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