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정상화를 위해 약속했던 600억원을 우여곡절 끝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21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매출채권 담보로 600억원 대여하기로 의결했다. 회사 측은 “관련 절차를 밟는 즉시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약 두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사회에는 대한항공 이사진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이사회 멤버는 조 회장을 비롯해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조원태 총괄부사장, 이상균 재무부문 부사장 등 사내이사 4명과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이윤우 거제빅아일랜드자산관리 회장, 김재일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사외이사 6명이다.
이로써 한진해운 사태 발생 이후 다섯 번째 이사회 만에 한진그룹은 약속했던 1000억원의 지원을 완수하게 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난 13일 400억원의 사재출연 약속을 이행했다. 여기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도 사재 100억원을 내놨다.
이사회 고비를 넘긴 한진해운은 대한항공과 약정 체결 후, 석태수 사장 명의로 된 이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법원이 허가신청을 내리면 자금 투입이 시작된다.
한진해운은 총 1100억원의 자금을 수혈을 받게 됐지만, 이 자금으로 물류대란을 완전하게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가 하역비 문제는 한진그룹의 책임이라고 못 박은 만큼 부족분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놓고 한진그룹 측과의 ‘치킨게임’이 다시 한 번 재현될지 주목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어찌됐든 한진그룹이 약속한 금액을 이행하고 공을 다시 정부에게로 넘긴 셈이 됐다”면서 “정부가 물류대란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을 실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을 위해서는 항만 하역업체들에게 지금까지 밀린 미수금을 포함한 하역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초 법원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들을 하역하기 위해 약 17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열흘가까이 한진그룹의 지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2000억원대로 훌쩍 뛰었다.
바다 위에 볼모로 잡힌 선박들에 실린 화물만 해도 액수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약 15조600억원)어치다.
이들 선박들의 용선료와 연료비 등 매일 나가는 비용은 210만 달러(약 2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법정관리 개시 이후 20일만 곱해도 480억원이다.
더군다나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은 주로 운송비로 법정관리 당시 장부가치는 2억 달러(약 230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장부가치와 달리 실제 담보가치는 600억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지원금액을 확정하면 나머지를 산은이 지원해 600억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21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매출채권 담보로 600억원 대여하기로 의결했다. 회사 측은 “관련 절차를 밟는 즉시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약 두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사회에는 대한항공 이사진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이사회 멤버는 조 회장을 비롯해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조원태 총괄부사장, 이상균 재무부문 부사장 등 사내이사 4명과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이윤우 거제빅아일랜드자산관리 회장, 김재일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사외이사 6명이다.
이사회 고비를 넘긴 한진해운은 대한항공과 약정 체결 후, 석태수 사장 명의로 된 이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법원이 허가신청을 내리면 자금 투입이 시작된다.
한진해운은 총 1100억원의 자금을 수혈을 받게 됐지만, 이 자금으로 물류대란을 완전하게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가 하역비 문제는 한진그룹의 책임이라고 못 박은 만큼 부족분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놓고 한진그룹 측과의 ‘치킨게임’이 다시 한 번 재현될지 주목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어찌됐든 한진그룹이 약속한 금액을 이행하고 공을 다시 정부에게로 넘긴 셈이 됐다”면서 “정부가 물류대란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을 실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을 위해서는 항만 하역업체들에게 지금까지 밀린 미수금을 포함한 하역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초 법원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들을 하역하기 위해 약 17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열흘가까이 한진그룹의 지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2000억원대로 훌쩍 뛰었다.
바다 위에 볼모로 잡힌 선박들에 실린 화물만 해도 액수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약 15조600억원)어치다.
이들 선박들의 용선료와 연료비 등 매일 나가는 비용은 210만 달러(약 2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법정관리 개시 이후 20일만 곱해도 480억원이다.
더군다나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은 주로 운송비로 법정관리 당시 장부가치는 2억 달러(약 230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장부가치와 달리 실제 담보가치는 600억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지원금액을 확정하면 나머지를 산은이 지원해 600억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