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임(파면포함) 5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16명, 견책 28명으로 모두 5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가운데 음주운전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6건, 금품수수 5명, 특수절도 2명, 폭행·향응수수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13명이 견책, 나머지 11명은 감봉이나 정직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고위공무원은 2013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고도 견책에 그쳤고, 2014년 B 사무관의 경우에는 이동주차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받았지만, 처벌은 견책을 받았다.
2015년에는 구제역 업무를 소홀히 한 채 특정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고위공무원과 연구관 5명이 적발됐지만,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4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버스 운전사 가방을 절취한 절도죄(기소유예 처분)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를 수차례 폭행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지만, 농식품부는 모두 견책 처분으로 마무리 지었다.
박완주 의원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중앙부처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공직사회의 일탈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철저한 직무감찰과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