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2016-09-20 09:22
  • 글자크기 설정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가운데)과 직원대표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일 삼성동 본부 연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의식 함양 의지를 다지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청탁금지법 이해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대응방안에 관한 최건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직원 특별교육’으로 이루어 졌다.

신종백 중앙회장은 “전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교육 등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는 부정청탁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처리와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와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