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20일 어망 제작, 판매업자 A 씨 (58세) 등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등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2중 이상의 刺網 (자망:수산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에 고정 또는 유동으로 설치하는 일직선 형태의 사각 그물)을 제작해,개당 7∼10만원씩 어민과 낚시꾼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한편 2중 이상의 刺網 사용은, 모든 어종의 성어와 치어를 불문하고 설치된 어느 방향에서 오던지 모두 포획이 가능하므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