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6-09-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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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상담·교육·치료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시설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에게 구체적인 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징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정부는 이날 비위행위로 면직 처분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부패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취업제한 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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