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항목 별도 규정

2016-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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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 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항목이 유치원 특성에 맞게 별도로 법에 규정된다.

교육부는 사립 초・중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항목을 유치원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하고 사인설립 유치원에도 차입금운영을 허용하며 차입금과 적립금의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부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한 유치원‧어린이집 공통재무회계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차입금과 적립금의 제한적 허용을 통해 유치원 기관운영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초・중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세출항목은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별도로 제시해 예산편성이 용이하게 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은 구분해 명기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세입과 세출을 별도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활동비 항목을 신설했다.

사립유치원 기관운영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되는 차입금 제도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과 관할청 승인을 거쳐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기로 했다.

적립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적립금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12월 내에 공포할 계획으로 시・도교육청별 연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운영상의 애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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