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추가 포착…영장청구 초읽기

2016-09-19 19:51
  • 글자크기 설정

강만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금명간 영장 청구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검찰이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의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금명간 강 전 은행장에 대해 구속 영장 청구를 단행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성기업의 경영자는 강 전 행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다.

특히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 수장으로 부임하기 전 한성기업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해외 출장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별건의 총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한성기업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산업은행에서 180억 원을 대출받은 한성기업은 관계 회사까지 더하면 총대출액이 240여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주력 사업과 거리가 있는 지인 김 모 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한편 강 전 행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명박(MB) 초대 경제팀 수장이었던 강 전 행장은 당시 ‘환율 주권론’을 피력,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