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 토지분 전액이 부과됐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물분 20만8317건을 대상으로 총 157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토지) 소유자이다. 6월 1일까지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 시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자세한 문의는 노원구 세무1과(2116-3586)로 하면 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을 소유 중인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세 의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