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비정상운항 선박 90척… 전체의 63% 운항 차질

2016-09-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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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 등으로 일부 항만에서 하역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비정상 운항 선박은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한진해운은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90척의 선박이 비정상 운항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발이 묶이거나 입항조차 못하고 있는 비정상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75척, 벌크선 15척이다. 이는 한진해운이 운영중인 141척의 선박 중 63.8%에 해당된다,

비정상운항 선박은 지난 13일 94척까지 늘어났었으나 스테이오더(압류금지 명령)으로 미국과 스페인에서 하역작업이 재개되면서 숫자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물류업체들의 피해신고는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기준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346개사 352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고 건수는 전일 대비 7.0%가 증가한 수치며 피해 화물금액은 1억2700만 달러로 전날 1억20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가 증가했다.

항로별로는 아시아가 168건의 피해가 접수돼 가장 많았고, 유럽(155건), 미주(146건), 중동(85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형별로는 입항거부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억류가 104건, 반입거부와 출항거부는 각각 13건과 11건 등이다.

한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용선 재계약이 어려워지자 벌크선 2척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박금융펀드로부터 빌려 운영하던 벌크선인 한진 리버풀과 한진 이사벨을 최근 펀드사에 반납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계약 갱신이 어려워지자 청산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들 벌크선은 모두 3만6000DWT(재화중량톤수)급 소형 선박으로 2012년 건조돼 한진해운 노선을 운항해왔다.

한진해운 품에서 떨어져나온 두 선박은 최근 그리스계 선사에 각각 800만 달러(약 89억원), 830만 달러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진해운의 용선 벌크선은 총 21척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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