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지난해 5월부터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이 기간 북한에 강제실종 사건 41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으나 북한 당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실무그룹의 앞선 보고서들에는 지난 2008년 중국 선양(瀋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9년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국 씨 등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이 16명 등 다양한 사례가 언급된 바 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그동안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