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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조사처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형법상 기존 조항에 보복운전 행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이를 보복운전으로 본다.
때문에 이를 특정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처는 "보복운전처럼 특정한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경우 별도 죄목을 신설해 처벌하는 것이 형벌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에 보복운전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처는 보복운전과 함께 경찰이 적극 단속에 나선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신호위반, 급제동, 속도위반 등 행위를 연이어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조사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난폭운전을 추가하고, 뺑소니·음주운전·중앙선 침범·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되는 행위에 난폭운전을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