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공직자 113명 특별 채용

2016-09-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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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하반기에 산하 공공기관 경력직 46명과, 지방공무원 민간경력자 67명 등 총 113명의 경력직 공직자를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력자가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원 시 필기와 면접시험에서 최대 10%의 가산점이 지급돼 최대 18명까지 채용된다
 
앞서 도는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제도 확대 방안’과 ‘중소기업 등 민간경력자 공직 우대 채용방안’ 등 중소기업 경력자에 대한 공직진출 우대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경력직 우대제도는 도가 높은 이직률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며,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끌어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채용 가산점 제도 확대로 도내 중소기업 경력자는 도 산하 공공기관 신규직 취업 시 필기와 면접 등 시험마다 현행대비 최대 두 배 이상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가산점제는 2~5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 사무직의 경우 2~8%, 생산직은 3~10% 범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확대안 시행 시 사무직과 생산직 공통으로 2년 이상 경력자는 5%, 3년 이상 경력자는 10%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가산점 10%는 국가유공자 취업 시 지원하는 최고 가산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기관도 현행 11개 공공기관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전체인 24개로 확대된다. 선발 인원은 분야별 선발 인원 중 최대 30%로 하고, 분야별로 4명 이상 선발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지방직공무원 시험인 민간경력자 공직 채용시험에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경력자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지난해 처음 시행해 15명을 채용했는데, 이번에 전년대비 4배 이상인 6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도와 시·군 전체 신규 채용규모 3000명의 5%인 150명으로 민간경력자 선발인원을 늘려 제도의 수혜인원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 시 우대방안이 도입돼 11월 치러지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도는 중소기업 경력직 우대제도 외에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 파트너십을 위한 CSV(공유가치창출) 모델을 제안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수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기업 경력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인난을 해결하는 게 이번 제도 강화의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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