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사전 인지설에 “그렇지 않다”

2016-09-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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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현대상선은 회사가 미리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진해운의 자료 미제공으로 그렇 수 없었다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13일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은 지난 8월 4일 종료 예정이었으며, 이후 9월 4일로 1개월 연장됐다”면서 “자율협약 연장이후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되었고 유일한 국적선사로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만약의 경우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상되는 물류혼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계약이전(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적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고 전했다.

법률검토의 가장 큰 목적은 원활한 화물 운송 등 물류혼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대상선 대리수송의 법적근거 확보 방법(화물운송계약 이전 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에 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한진해운은 배임 등의 사유로 자료를 미제공해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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