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안전처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지진은 해당 없음(?)'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사태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방송 지연 발송 및 제한 발송을 분석한 결과, 지진은 완전히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현행 기준상 재난문자방송 송출의 의무가 없다.
지난 7월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은 7월 5일 전달된 울산의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미비에 대해 "향후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지진을 알리는 내용을 보낼 때 국민에게도 동시에 문자메세지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 두달이 지나도록 규정조차 변경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의원은 "안전처는 대형 지진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세부적 기준 하나 손 보지 않고 또 다시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방송이 지연되고 제한적으로 발송된 건 안전처의 안전불통 행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