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9월 까지 택시 손님을 가장하여 서행 정차하려는 택시에 다가가 일부러 바퀴에 발을 부딪친 후, 발등이 바퀴에 밟힌 것처럼 행세하는 일명 “발목치기” 수법으로 건당 10∼30만원씩 21회에 걸쳐 3백 여 만원을 편취한 사기범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자로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이다 징역1년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또 A씨가 영업용택시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는 택시기사들은 경찰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그 기록이 남아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하여 현금보상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