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64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두 달 전 집을 나가 혼자서 생활하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동했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미리 확보한 가족 연락처를 활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5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대출이자를 연리로 따지면 3476%나 된다.
문제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주로 대포폰을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을 압박하기 때문에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사실 입증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대출받을 때 가족과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추심 행위에 대비해서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불법행위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