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수시·정시모집 등 대입전형 일정에 맞춰 입시 상담(컨설팅)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록외 교습과정 등에 집중하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챙기는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15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내달말까지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학원은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학원의 성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법 컨설팅 업체 및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속적인 협력를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컨설팅 업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