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성수식품 기획단속 4건 적발

2016-09-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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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1건, 과태료 3건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결과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원산지 미표시 등 총 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처분(1건), 과태료 부과(3건) 등 행정처분 했다.

울주군 '○○마트'는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추석성수식품인 한과 등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동구의 '○○마트'와 '○○마트'는 명태, 땅콩, 고구마 등의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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