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원산지 미표시 등 총 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처분(1건), 과태료 부과(3건) 등 행정처분 했다.
울주군 '○○마트'는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추석성수식품인 한과 등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동구의 '○○마트'와 '○○마트'는 명태, 땅콩, 고구마 등의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