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종합대책 추진..."556개 단지서 152억원 부실집행 드러나"

2016-09-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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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밝히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하며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556개 단지는 가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516개 단지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이들 556개 단지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경기도내 3117개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2013~2014년 관리비 내역을 분석했다. 이들 관리비내역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중 관리비가 높은 상위 17%에 해당하는 51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꼽았다.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52억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으로 100억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도는 이들 결과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부정 △잘못된 비용처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발생한 52억원에 대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 후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또 500만원 이상의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556개 단지 전체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이날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설치돼 있는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이 설치해 자체점검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 감독은 시군 관할인데,도는 시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과 공사 계약 부정을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해 주는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홍보물 등을 만들어 도내 아파트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과, 청소.경비용역의 4대 보험료, 인건비 정산에 대한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아파트 주민의 관심과 시장·군수의 지속적인 감시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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