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들 홍콩 비밀금고 들여다본다…9월중 조세조약 발효

2016-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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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재 계좌·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 과세정보 일거에 확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내 대기업과 대자본가들의 비밀금고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홍콩 소재의 금융 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하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9월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홍콩은 9월 중 발효 예정이고 미국은 즉시 발효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두 조약 발효의 의미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완비됐음을 뜻한다.

몇 년 전까지 홍콩등 일부 국가의 금융회사는 금융 비밀주의를 확고하게 유지해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돼 왔다.

국세청은 2012년 스위스, 2013년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개정했고, 이제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돼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일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홍콩은 9월 중 발효 예정이고 미국은 즉시 발효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또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BVI),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납세의무에 대해 병역의무와 같은 수준의 법 집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을 바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 가동해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해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으므로,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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