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구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지정 업무협약(MOU)’ 체결

2016-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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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식 개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공간 구성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달 13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앞서 정부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구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양 기관이 대구시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에 필요한 제도 및 기반시설(인프라), 교통정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우선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기반 시설이 시범운행단지에 우선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 지원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시범운행단지 내 운영되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관련 법규인증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국토부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단지 내 획득한 자율주행 운행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 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운행구간과 함께 실증 기반 시설이 구비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은 물론, 대구시 역점 사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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