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맥도날드 등 ‘드라이브스루’ 매장, 안전시설 설치 강화된다

2016-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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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통해 반사경과 과속방지턱 등 설치 강화키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모습. [사진=스타벅스코리아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 매장(드라이브스루, Drive-Thru)’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드라이브 스루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와 커피 등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총 376개로 조사됐다.

브랜드별로는 맥도날드가 221개로 58.8%를 차지해 매장이 가장 많았다. 이어 스타벅스(62개, 16.5%)와 롯데리아(47개, 12.5%), 버거킹(26개, 6.9%) 등 순이었다.

국민안전처와 국토부, 한국소비자원 등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만큼, 차량사고 등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 지난달 31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드라이브스루를 포함한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 도로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3개 업체는 드라이브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와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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