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 조선업계 가뭄에 단비 되나

2016-09-11 16:08
  • 글자크기 설정

선박평형수 개념도. (1) 하역시 : 평형수 주입(유해수중생물 유입) (2) 하역완료시 : 평형수 주입완료 (3) 적하시 : 평형수 배출(살아남은 유해수중생물 배출) (4) 적하완료시 : 평형수 배출완료 [사진=IMO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내년 9월 공식 발효를 앞두면서 국내 조선 및 기자재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11일 조선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핀란드가 국제해사기구(IMO)에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발효요건이 충족돼 1년이 지난 내년 9월부터 협약은 강제적으로 시행된다.
선박 평형수란 배의 수평과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배에 중량물이 실렸을 경우 공기를 넣어 부력을 높여주고 짐을 하역한 선박에는 바닷물을 채워 부력을 감소시켜 안정감을 높인다. 다만 각 해안에서 채운 바닷물에 미생물도 함께 유입되는 만큼 바닷물과 함께 배출되는 미생물은 연안 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선업계와 기자재 업계는 이번 협약 발효로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법이 발효되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은 4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김성태 한국선박평형수협회장(테크로스 전무)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선박평형수 처리 산업은 차세대 먹거리이자 창조경제 산업”이라며 “40조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의 50%를 차지중인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은 기자재 뿐 아니라 조선업계에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운항중인 선박에도 처리설비의 장착이 의무화 되는 만큼 경제성이 떨어지는 곧 노후선박의 폐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규제는 CO2(이산화탄소)와 SOx(유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의 저감이다. 이들 규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치의 도입보다 노후선박의 경우는 해체한 뒤 새로 배를 짓는 편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협약으로 선령 20년 이상 선박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장착을 위한 개조보다 신조가 경제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 있다”며 “특히 20년 연령 선박은 추가 설비 장착과 개조, 혹은 페널티와 높은 운영경비 지출보다 신조가 낫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해체선령은 기존 평균 30년에서 경제성이 상실되는 20년 연령을 기점으로 단축될 수 있다”며 “30년 이상 선령에도 운항중인 선박들의 폐선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경기둔화와 이로 인한 해운시장 경색으로 발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번 선박평형수 법안의 발효는 노후선박의 폐선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재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