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반납은 여권 무효화와 강제 추방을 위한 첫 단계다.
여권법 19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증여세 탈루·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서씨는 현재 한국 국적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 여권이 말소되는 순간 합법적 거주 자격을 잃고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에서 여권은 신분증 역할을 한다. 여권을 박탈당하면 곧바로 다른 나라로의 출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국내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다. 본인 명의의 금융 거래 역시 불가능하다. 현지 출입국관리당국의 추적·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사실상 장기 체류가 어려워진다.
서씨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받았으나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를 조기 소환하려면 일본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수인데 현재로써는 이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에선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빨리 털고 가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서씨 소환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