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코스피 상장 선박투자회사인 하이골드2호는 한진해운이 총 46만9440달러의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하이골드2호는 "계약상 5영업일 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한진해운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익상실사유(EOD)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배·비행기 삯, 13개월 만에 51~81% 급락···'한진해운 사태' 재발 우려"악재성 정보, 대표가 인지했나"...희비 갈린 신라젠과 한진해운 #용선료 #하이골드2호 #한진해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