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올해 제3회 추경을 통해 신청사 건립재원 310억원을 추가 확보,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일반 사업비, 공유재산 매각대금, 복합개발 수익금 등 여러 형태의 재원을 신청사 건립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300억원을, 올들어 본예산에 108억원을 확보해 신청사 건립기금에 적립한 바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확보한 신청사 건립 기금은 총 718억원이 됐다.
신청사 건립 기금은 △건축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에 쓰이게 되는데,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는 333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