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일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 변경

2016-09-09 13:0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를 변경해 12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가 참조가격(최우선매수도호가 또는 직전체결가) 대비 ±5틱(Tick·최소 가격변동단위)으로 변경해 대칭적인 구조로 만든다.

이는 매수시 종전 상한범위 참조가격 중 '당일 최고가'가 제외되고, 하한범위도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또 매도시에도 상한범위가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되고 하한범위는 0틱에서 -5틱으로 확대된다.

거래소 측은 "시장 호가상황에 맞춰 호가가격범위를 개선해 매매체결률 향상을 도모하고, 참조가격 등 호가가격범위의 단순화를 통해 시장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