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 직접 방문, 신격호(94) 총괄회장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신 총괄회장이 머무는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회의실을 방문해 2시간 동안 탈세·배임 관련 혐의를 추궁했다. 조사에는 검사 3명, 수사관 2명이 참여했다.
신 총괄회장이 받는 혐의는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한 점이다.
또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 신 총괄회장과 면담하면서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면담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편법 증여에 대해 "시효가 지난 문제다.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증여세 탈세에 관해선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런 게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에 대해 여권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고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소환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신동빈(61) 회장은 추석 연휴 직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