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 실시

2016-09-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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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14가지 부정청탁 유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처벌규정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지난 2일에는 장동현 경기도청 감사기획팀장을 초빙해 청탁금지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했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는 함형규 포천시 조사팀장이 7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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