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9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예외사유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을 법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대책은 시행 유예된 강사법과 달리 강사에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강사법과 동일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을 법률에서 허용하고 강사임용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강사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강사들의 지위를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를 구성해 보완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처리가 유예됐다.
또 ‘강사임용의 공정성’이라는 강사법의 입법 취지는 살리되 현장에서 시행 상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강사의 채용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사와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학기 중 퇴직‧휴직‧징계 등 기존 강의자의 공백 발생으로 대체 강사의 긴급한 임용이 필요한 경우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하고 임용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다시 임용하고자 할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처우수준이 열악한 우수 학문후속세대인 강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해 정부 및 국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책은 주당 9시간이 원칙으로 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한 전임교원과 달리 강사는 책임수업시수를 법정화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강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처우개선안은 국립대학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사립대학 강사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포함하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강의료 단가와 연동한 3년 한시적 지원 방안 추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대학 구조개혁평가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운영의 건전성 평가시 ‘강사제도 운영’을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강사의 교원신분 부여에 따른 4대 보험 적용도 건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현재도 월 60시간 강의 시 직장가입이 가능한 가운데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준비공간 제공 및 주차‧도서관 ‧탁아소 등 학내시설 이용 시 차별 방지 등 복무여건 개선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활동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표 위원은 강사의 임무범위, 책임수업시수, 당연퇴직 조항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를 요청했다.
조합은 강사의 임무를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를 넣을 경우 실적 평가가 뒤따를 수 있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또 강사 책임시수는 매주 5-6시간 규정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대학은 이하 시간으로 강의하는 강사가 많은 현실에서 이들을 고용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합은 팀티칭, 계절수업 담당 강사를 1년 이상 임용 예외 사유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강사의 휴직, 징계 등 사유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대체 강사를 임용할 경우에만 한해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은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으로 종합대책이 확정된 후 보완입법 국회 상정과 추가적 재원 마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