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2일부터 KRX금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며 8일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현재 5단계로 국한된 우선호가 공개범위가 10단계로 바뀐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유동성공급자(LP) 호가 등을 고려해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종전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던 협의대량매매 결제방법을 금 경쟁매매나 다른 주식거래 등과 동일하게 하루 1번 통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협의대량매매는 1대 1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 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 이상 대량 거래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부터 협의대량매매의 참여 범위를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일반투자자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증권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은 "실물사업자와 일반투자자 간 직접 거래, ETF·펀드 설정에 따른 실물사업자와 증권사 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시장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LP의 거래 체결분에 있어서 예탁결제원 결제 수수료가 면제된다. 보통 거래 체결시에는 거래소에 매매거래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에는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거래소는 이미 LP 제도가 도입된 지난 6월29일부터 LP의 매매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다.
한편, 거래소 측은 LP 도입 이후 일평균 호가건수(8월26일 기준)가 8964건으로 종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최우선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0.05%로 절반 가량 축소됐고, 금선물ETF 거래대금 대비 금시장 거래대금 비율은 103.9%에서 134.3%로 늘어 LP 도입 이후 금시장 유동성이 ETF 상품을 크게 초과하는 등 양적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