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2016-09-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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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해외여행이 잦을 것을 예상해 이동통신 3사, 알뜰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함께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에서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외로밍서비스는 해외에서 인터넷 및 지도 등 각종 정보를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검색할 수 있어 해외 여행시 매우 편리하나, 국내보다 비싼 요율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APP)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 업데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가 수신되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데이터로밍이 차단되도록 설정하거나, 출국전 고객센터(114) 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휴대폰에 암호를 설정해 놓아도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여 통화가 가능하다.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로밍센터로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 여행 시 데이터로밍을 하지 않고 공항터미널, 호텔, 카페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보안이 취약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공자가 분명한지, 보안설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pixel, 세로 234pixel 표시)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에 해외여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스마트폰 분실 및 요금 과다청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국 전 앱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해외로밍 가이드’ 앱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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