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發 수출업계 타격 눈덩이… 피해규모 1억 달러 돌파 초읽기

2016-09-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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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으로 수출기업의 타격이 확산되고 있다.

7일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161건, 피해액수는 약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날의 119건 대비 26.1%가 증가했으며 피해금액은 75%가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이번주 중 피해규모는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엽회는 "이번주가 고비라고 보는 중소 무역업계의 신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항로별로는 미주 및 아시아가 84건, 유럽(68건), 중동(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선박억류와 입항거부가 각각 58건, 5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반입거부(9건), 출항거부(2건) 등으로 신고됐다. 또한 피해우려 신고는 34건이 접수됐다.

현재 수출기업 상당수는 화물의 억류로 바이어들의 클레임과 자금회수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중이다. 시즌에 민감한 의류를 생산‧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납품 지연으로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상태다. 아울러 납기가 늦어지면서 바이어들의 주문 취소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진해운의 대체선박으로 현대상선 선박의 긴급투입이 예정된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적자운행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도 나오고 있다.

무역협회는 “현대상선이 미주노선에 대해 대체선박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적자운행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도착지에 화물을 하역한 후 돌아오는 선박에 적재할 화물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법원은 한진해운의 임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파산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chapter 15)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압류 우려로 미국 인근 공해상에 정박해 있던 선박들의 항구 입항이 가능케 됐다.

다만 화물 하역 문제는 별개의 안건인 만큼 한진해운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보증 등 추가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 사태해결에는 시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진그룹은 6일(한국시간)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1000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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