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산인 진미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중국에서 재배된 콩자반이 동네 반찬가게에서는 국내산이라고(?)'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4~20일 인터넷 광고업소 등 반찬류 제조·판매 12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8개소(57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즉석에서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때 각종 식품표시사항을 용기·포장, 진열상자 및 별도 알려야 함에도 전부나 일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곳이 10개소(위반비율 18%)로 집계됐다.
예컨대 A업소는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꽃게를 원재료로 양념게장을 제조해 1㎏ 단위 포장 후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정보 및 제품 겉 표지에는 국내산이라고 적었다.
D업소는 영업장 내에서 30여 가지 반찬류를 만들어 제품명만 기재한 표시판을 나열하고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함량 등은 적지 않고서 팔았다.
이번에 적발된 48개 업체 가운데 39개소는 관련 법률을 적용해 형사입건 조치하고, 26개소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 시 소비자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영업자들은 규정에 준하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청되고 소비자들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