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LG유플러스에 대해 내일(7일) 심의‧의결,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7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1일부터 3개월간에 걸쳐 조사해온 ‘LGU+ 휴대전화 불법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심결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독 영업 정지 제재 가능성과 조사 거부로 인한 가중 처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시정명령 · 과징금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정지 심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2014년 12우러 아이폰6 대란과 2015년 9월 다단계 제재 등 이미 두차례 불법 지원금 지급 관련 단말기유통법(제9조3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같은 위반행위’ 3회가 된다.
이와 함께 B2B(법인) 대리점이 기업을 대상으로 팔아야 할 휴대폰을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방통위 조사 첫날인 지난 6월1일 조사를 거부했음에도 총 2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는 점이 다시 부각돼 결과에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