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언제까지? 서둘러야…

2016-09-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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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2016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받아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 학업여건을 조성하고자 실행되는 제도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의 지원자격은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이며 성적이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이 지원가능하다.

국가근로장학금의 선발기준은 교내근로의 경우,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학생에 한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뒤 대학자체기준을 통해 학생을 심사하고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한다.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소득 4분위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2순위는 소득 5분위 이상 ~ 6분위 이하, 3순위는 소득 7부위 이상 ~ 8분위 이하로 구분된다.

이 때, 장애인이나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이거나 중증환자인 경우, 기혼자, 학업 및 육아 병행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는 우선적으로 선발되며, 가계 곤란 학생이나 취업연계형 학생,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을 배제한 뒤 선발할 수 있다.

또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다문화 및 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등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 간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시급으로 책정되며 교내는 8,000원, 교외는 9,500원이다. 근로시간은 학기 당 최대 450시간이며, 1일 최대 8시간이다.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을,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야간대학이나 원격대학 학생 등 주간 근로가 가능한 장학생은 주당 40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오는 9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소속대학의 해당 신청차수에 국가근로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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