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사대금 조기 집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 현장점검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가 추석을 앞두고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에 나섰다. 지역업체의 자금난과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발주한 공사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가지급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노무비 지급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명절 전 자금소요를 감안해 선금지급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달 30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한다. 관련기사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4억 로또' 세종시 줍줍 첫날 경쟁률 57만대 1…오늘은 2가구 무순위청약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방문·전화·FAX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총무과 계약담당(☏044-300-3032∼3035/ FAX 044-300-3029)으로 신고하면 된다. #노동자 #세종시 #임금 체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